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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31 2016가단15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취업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수령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0. 2.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인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사실과 다르다

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위 각서에 따른 금원은 대부분 변제되어 현재 3,200,000원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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