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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75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J, M의 원심법정 증언과 부동산 업계의 거래관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품을 받았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의 변소에만 의존한 채 I가 수령한 금원을 별개의 대가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토지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위 사무실에서 사건 외 F종중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토지 약 863평을 사건 외 H 3명에게 9억 3,3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H 등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6,7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심 및 당심의 판단 1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법리, 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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