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18가단8467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0,000 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5,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 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는 피고에게 2015. 12. 5. 15,000,000원을 2017. 2. 28. 을 변제 기한으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② 원고 A 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는 피고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금으로 2016. 5. 27. 10,000,000원, 2016. 7. 13.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위 각 기망행위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1 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피고가 항소하여 2 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9,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이 피고가 공탁한 19,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15. 12. 5. 자 대여금 1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2016. 5. 27. 자 투자금 10,000,000원의 일부의 변제에 각 충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26,000,000원(= 45,000,000원 - 19,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은 2016. 5. 27. 자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로 투자한 다음 날인 2016. 5. 28.부터, 2016. 7. 13. 자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로 투자한 다 금 날인 2016. 7.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의 민법에서 정한 연 5%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에 대한 기망행위 다음날부터의 민법 상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2021. 2. 18.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가 최초이므로( 소장 및 2018. 10. 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는 위 각 투자금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 송달 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