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2고단78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D(D, 32세) 등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 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 자가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부분이 약 3 센티미터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