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30.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SK 정유소' 방면에서 ' 해수 피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D( 남, 53세) 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22:0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