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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213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피고 D는 2020.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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