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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5549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7. 16.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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