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8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6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피고 B의 경우는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6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피고 B의 경우는 2020.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