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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87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6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피고 B의 경우는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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