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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3492
임대료 등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47,313,49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 9. 23.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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