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15831 손해배상 ( 기 )
원고
경상남도
변론종결
2014. 5. 14 .
판결선고
2014. 5.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 689, 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 부터 2014. 5. 2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의 4 /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186, 095, 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 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1 ) 원고는 2009. 10, 18. 20 : 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1022 지방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의 물금고개에 있는 내리막길 선형 개선 공사구간을 원동방면에서 물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철제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제거한 지점 ( 이하 ' 이 사건 사고지점 ' 이라 한다 ) 에서 그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로 운동장애, 보행장애 , 배변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1급 상당의 중증상해를 입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 중 경사 및 굴곡이 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고지점이 포함된 그 일대의 도로부분에 관하여 2009. 8. 1. 늘푸른건설 주식회사와 서부도로 선형개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늘푸른건설 주식회사가 그 일대에 위 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점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드레일을 약 8m 가량 철거한 지점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 이 철거된 위 지점을 통과하면서 그 아래 약 5m 가량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었으며, 원고가 추락한 지점 바로 옆에는 전주이설공사를 위하여 차량통행 등에 필요하거나 공사자재 등을 쌓을 수 있는 약간의 여유부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
라.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은 좌우로 굴곡이 많은 도로구간으로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약 900m 지점에 40km / h 이하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지점에 이르기 약 100m전에 공사구간이므로 속도를 30km / h 이하로 줄일 것임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이 세 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곡선 도로의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 모양의 갈매기 표지판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 5. 24. '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여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514, 343, 516원을 편취하였다 ' 는 등의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제1심 (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885 ) 에서 2013. 4. 17.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 부산지방법원 2013노1401 ) 에서 2013. 6.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7. 6. 확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1,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의 점유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의 제1항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전방에 속도제한표지판, 공사안내표지판, 갈매기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 도로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등 참조 ) . 2 )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가드레일이 한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부근의 도로는 좌우로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원래 설치된 가드레일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철거된 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속도제한표지판 및 공사안내 표지판 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좌우로 굴곡진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가드레일이 철거된 지점으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브레이크 작동이나 핸들의 조작을 통해 그 부근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다른 곳이나 이 사건 추락지점 옆의 여유부지 등으로 정차하지 못한 원고의 과실 등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전체의 8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 % 로 제한한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
가. 일실수입
1 ) 계산의 기초사실가 ) 성별 : 남자나 ) 생년월일 : D다 )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연령 : 43세 2개월 15일라 ) 기대여명 : 14. 59년 ( 여명종료일 : 2024. 5. 17. )
마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26. 8. 2. 까지 2 ) 소득가 ) 원고는 보통 인부로서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다 .
나 ) 원고는 사고 3개월 전까지 E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월 평균 4, 542, 927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F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체를 설립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할 것인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 갑 제3 ,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운영하였던 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9. 6. 30 .
폐업한 점, ② 원고는 2008. 1. 1. 부터 위 E이 폐업한 2009. 6. 30. 까지의 소득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화물운수업 등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 ③ 원고는 2009. 3.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F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전에 위 회사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다 .
는 것만으로 화물운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수업을 통해 월평균 4, 542, 927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III - D ) 4 ) 계산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246, 882, 897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1 ) 기왕 치료비 53, 119, 461원 [ H병원 5, 409, 540원 ( 원고는 5, 445, 140원을 구하나 위 병원의 사실조회회 신서에 의하면 5, 409, 540원만이 인정된다 ) + I병원 17, 625, 611원 + J병원 1, 398, 370원 + K병원 1, 260, 670원 + L병원 27, 372, 890원 + M병원 52, 380원 ( 원고는 위 병원에서 신체감정시 지급한 진료비 1, 500, 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인정 근거 ] 이 법원의 위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 향후 치료비가 ) 필요한 치료 내역과 소요비용
① 여명기간 동안 한달에 1회 외래진료 ( 11, 420원 / 1회 ), ② 여명기간 동안 1년에 15일씩 입원치료 ( 45, 000원 / 1일 ), ③ 증상고정 후 3년 동안 주 5회 물리치료, 이후 여명기간 동안 주 2회 물리치료 ( 온습포치료 2, 184원 / 1회, 초음파치료 2, 964원 / 1회, 복합운동치료 20, 150원 1회, 매트 및 이동치료 37, 115원 / 1회 )
나 ) 계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15.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 치료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68, 196, 995원이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개호비
1 )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인의 수체위변경, 이동,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처리 등을 위해 여명 기간 동안 수면시간 제외하고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하다. 1인의 개호인의 일용노임이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2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
2 ) 계산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개호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개호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개호비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636, 397, 766원이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보조구 구입비용 여명기간 동안 ① 의자차 ( 단가 800, 000원, 수명 5년 ), ② 욕창방지용 방석 ( 단가 360, 000원, 수명 5년 ), ③ 욕창방지용 특수침대 매트리스 ( 단가 400, 000원, 수명 5년 ) 가각 필요한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보조구 구입비용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보조구 비용 합계란 기재와 같이 3, 847, 896원이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위자료를 40, 000, 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바.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1, 008, 445, 015원 ( = 일실수입 246, 882, 897원 + 기왕 치료비 53, 119, 461원 + 향후 치료비 68, 196, 995원 + 개호비 636, 397, 766원 + 보조구 구입비용 3, 847, 896원 ) 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 % 로 제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201, 689, 003원 ( = 1, 008, 445, 015원 × 0. 2 ) 이 되며, 여기에 위자료 40, 000, 000원을 포함하면 피고의 손해배상금액은 241, 689, 003원 ( = 201, 689, 003원 + 40, 000, 000원 ) 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41, 689, 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09. 10. 20.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안현진
판사 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