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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5 2013고정1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에 전화하여 그 담당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0. 5. 15부터 2012. 9. 15.까지 매월 12만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바로크레디트 대부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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