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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3고정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부산 연제구 B건물 2층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사무실에서 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준다면, 12만원씩 25개월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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