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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21 2019가단20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1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D 토지 중 약 3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측량비 및 설계비 등으로 합계 1,304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확인서(갑 제1호증)와 각 계약이행각서(갑 제2, 3호증)를 작성해주어 최종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66,16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C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1,304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790 등)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범죄사실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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