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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61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D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 융합기술연구소에서 E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던 사람이다.

[기초 사실] F(1990년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주식회사 F, 2005. 6. 1.경부터 2011. 12. 11.경까지 주식회사 G, 2011. 12. 12.경부터 현재까지 유한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SKYBIO1125(주성분 PHMG-p 화학물질인 Polyhexamethyleneguanide-phosphate의 약자이다. )’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H’(이하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였다.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관리본부’라 한다)는 2011. 8. 31.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역학조사과에서는 2011. 11. 11.자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하여 ‘원인 미상 폐손상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위 발표문에는, "원인 미상 폐손상은 발생신고 초기에는 소아에서 유사질환이 급성 간질성 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a)으로 분류되었던 것을 참고하여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명명하였다가 조직학적 소견의 차이로 인해 5월 중순 ‘원인 미상 중증폐렴, 폐질환’으로 질병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이후 임상적 소견과 미생물 검사결과 감염성 질환의 가능성이 낮고 흡입에 의한 폐손상(inhalation lung injury)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사사례 수집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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