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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1구합5242 판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397 (2011.06.27)

제목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요지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증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사건

2011구합52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AA 외1명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1.

판결선고

2012.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10. 13. 원고 방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빛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윤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및 하CC, 방DD, 백EE, 이FF(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 이라 한다)은 2002.경부터 남양주시 소재 GGGGG타운, GGGGG타워, GGGGG프라자, HH 프라자와 화성시 소재 IIII프라자, IIII타워의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바, 그 공동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역 생략)

나.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은, 원고 방A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H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용을, 역시 원고 방AA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HH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 양대행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면서,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743,728,180원 중 GGGGG타운, GGGGG타 워, GGGGG프라자, HH프라자의 상가 38개(이하 '이 사건 쟁점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피고들을 포함한 수원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에게 200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과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 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 10. 13. 이 사건 공동사업자로 연대납세 의무자인 원고 방AA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윤BB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부과(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상가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분 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가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 소재 동탄신도시 내 IIII프라자, IIII타워는 위치나 투자가치가 좋아 대부분 분양이 빠른 시 기에 완료된 반면, 남양주시 소재 HH프라자 등은 위치나 투자가치가 떨어져 상당 기 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상당 기간 미분양된 상가 중에 이 사건 쟁점 상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상가내역 생략)

(2) 한편,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사이에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4)에는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달리, 기간제한, 해지조항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제5조에는 '갑(시행사) 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 수수료 13%는 을(분양대행사)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3) 이 사건 쟁점상가는 약 2 - 4년간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2007. - 2008.경에 이르러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시공사의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인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하청업체 내역 생략)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 과정에서 위 수분양자 중 주식회사 JJ건설 명의 의 대물약정서(을 제7호증)를 확보하였는바, 위 대물약정서에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OOO타워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000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HH프라자 00, 00, 00, 00호를 주식회사 JJ건설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생략)

(5) 그런데, 이 사건 시공사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 재하청업 체 등에게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하였고,위 하청업체,재하청엽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 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그 중 일부 내역을 상세하면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JJ건설에게 2006. 12. 21.부터 2007. 8. 31.까지 3회에 걸쳐 GGGGG타운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2007. 5. 28. 부터 2008. 4. 24.까지 10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JJ건설은 2006. 12. 27. 공사대금 000원, 2007. 1. 22.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GGGGG타운 000호, GGGGG프라자 0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 (2006. 12. 27.), 000원(2007. 1. 22.)을 납입하였고,② 주식회사 JJ건설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2007. 11. 28.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호 의 분양대금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KK건설 주식회사에게 2007. 2. 12.부터 2007. 8. 23.까지 14회에 걸쳐 GGGGG타운 공사대금 000원을, 2007. 7. 27.부터 2008. 4. 18.까지 19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① KK건설 주식회사의 주주인 우PP은 KK건설 주식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100,000,000원씩 지급 받은 날인 2008. 1. 24.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 000, 000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고,② KK건설 주식회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창우드도 위 2008. 1. 24.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으며,③ KK건설 주식회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신호스틸 대표자 김NN도 KK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 받은 날인 2008. 4. 18.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912호의 분양대금 을 납입하였다.

(다) 이 사건 시공사는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에게 2007. 2. 14.부터 2007. 8. 30.까지 8회에 걸쳐 GGGGG타운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2007. 9. 19.부터 2008. 4. 24.까지 10회에 걸쳐 HH프라자 관련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은 2007. 5. 18. 공사대금 000원을, 2007. 8. 16.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 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GGGGG타운 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2007. 5. 18.), 000원(2007. 8. 16.)을 각 납입하였고,②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인 김MM도 주식회사 LL전기엔지니어링이 2008. 1. 10. 공사대금 000원을, 2008. 2. 18. 공사대금 000원을 각 지급받은 각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게 HH프라자 000, 000, 000호의 분양대금 000원(2008. 1. 10.), 000원(2008. 2. 18.)을 각 납입하였다.

(6) 한편 수분양자 중 김NN, 우PP(KK건설 주식회사의 주주), 이QQ(RR강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모두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와 무관하게 해당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 방AA가 작성한 2005.부터 2008.까지의 분양수당지급내용을 기록한 수기장부(을 제10 호증)에도,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인정근거] 갑 제6, 11 내지 13, 16 내지 29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 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 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수수료와 관계된 자료는 대부분 원고들 내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쟁점상가의 수분양자인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들에게 는 입증하기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 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MM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하여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수 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3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MM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이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용역제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건설 공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물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선택된 분양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쟁점상가들은 상당 기간 마분양된 상가들로서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완료된 이후인 2007. ~ 2008.경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관계자들에게 분양되었다.

(2)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한과 해지조항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누구에 게 분양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지급한다는 특별한 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바, 신속한 분양 추구가 목적인 통상의 분양대행계약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3)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쟁점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약정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주식회사 JJ건설(하청업체) 명의의 대물약정서가 존재하는바, 위 대물약정서에 비록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의 서명, 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대물변제할 상가의 지정호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대물변제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된 상가가 주식회사 JJ건설 및 그 재하청업체 등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상당히 신빙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4)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공사가 이 사건 하청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지급 받은 위 하청업체 등은 '즉시'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시행사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전 대물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와 같이 같은 날 번거롭게 이 사건 시 행사, 시공사 및 이 사건 하청업체 등 사이에 대금 이체 행위가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한 용역제공행위가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분양자 중 일부는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에 대하 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도 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증빙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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