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케팅본부’ 의 본부장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남, 37세) 은 B 자회사인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운전기사이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 대전 사옥’ 지하 2 층 운전기사 휴게실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큰소리를 대화를 하자 옆 휴게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가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 뒷 부위를 만지며 “ 뭐 여, 뭐 여 ”라고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