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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33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0. 22. 18: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 마을회관’ 내에서 도시가스관 매설문제로 마을회의 중에 피고인이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회의를 마치고 가던 E이 주의를 주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에게 “뭐. 이새끼야.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E의 목부위를 손으로 쳐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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