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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14 2015고단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1:50 경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구 명보극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 가에 있는 장미 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1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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