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과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