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8:47경 서울 노원구 C 1층 D 내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의 다른 회원과 다투던 중 피해자 B(48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후 그 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상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피고인을 공격하는 행위로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