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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27 2011고단1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6. 20:25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태영송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6. 20: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태영송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 호텔 쪽에서 공항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표시되는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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