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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D, D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 18:00경 서울 도봉구 △△동에 있는 △△역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4.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동에 있는 △△역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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