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방을 얻어 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3:30경 춘천시 D 아파트 21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안의 집기류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왜 딸의 방을 이렇게 만들어놨냐”며 항의하자 격분하여 “씨발 년아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 부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십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발, 두피, 엉덩이, 다리 팔꿈치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화장실 문 및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범죄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범죄유형] 손괴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내지 1년 3월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