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44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회사의 통장신규거래 신청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