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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1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상가 지하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송파구 D 상가 지하 208호에서, 위 상가 지하 201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C (대)A‘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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