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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30 2020가단4135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0년 제 2374호, 2010년 제 2406호, 2010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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