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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39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이 2010. 2. 5.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09호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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