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379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7. 28. 작성 증서 2010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0. 7. 28. 작성 증서 2010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