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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0세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다른 경제적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당 심에서 수표 금이 지급되는 등의 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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