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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15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가 2005. 12. 11.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했다면서 이를 2005. 12. 31.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7. 6.(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35,000,000원 중 17,960,300원만 차용금이고, 나머지 17,039,700원은 장비 사용료인바, 위 장비 사용료 채권은 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은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반증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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