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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3나6452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2. 9. 14. 08: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부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자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였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확보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정지한 차량과 부딪히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뒤 범퍼, 보닛, 트렁크, 좌우측 후면 휀더 등이 파손되었다.

E는 201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취득세 및 등록세 : 0원 원고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지출된 2,29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량 코팅비 : 150,000원 원고는 차량 코팅비 8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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