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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19고단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무렵 12:00경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투약한 회수와 양,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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