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19고단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무렵 12:00경 통영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잠적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밖에 투약한 회수와 양,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