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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7.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통보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단순 1회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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