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8. 1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투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