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8. 경 피해자 B㈜ 의 ‘C’ 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2. 8. 6.까지 20 일간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를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0. 10.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20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3.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466,390원을 송금 받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