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좌측 편마비,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고, 담당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보험 약관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음에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를 잘 알면서 실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지급과 피고인의 입원치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 가) 전제되는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