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60만 원, 2013년 1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2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3월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 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말경까지 법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