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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나1709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06]
판시사항

1. 선박임차인이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그 선박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2.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 경우

판결요지

1. 피고는 유조선 " (명칭 생략)"을 임차하여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항해에 사용하였으니 상법 766조 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한편 본건 침몰사고는 피고의 그 시설의 설치, 보존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위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선박소유자가 유한책임을 지는 것은 상법 746조 소정의 각 사유 및 채무에 한하는 것이고, 본건은 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인 피고가 점유하는 위 " (명칭 생략)"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그의 유한책임을 논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진도군 어업협동조합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중 원심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부치지 아니한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26,592,949원,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40,390,819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에 금 36,336,393원 및 위 각돈에 대한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계산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제1, 불법행위의 원인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판결), 갑 제28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동 호증의2(목록), 동 호증의 3(의견서), 동 호증의 4 및 6 내지 10(각 피의자 심문조서), 동 호증의 5(검증조서), 동 호증의 11 내지 13(각 공판조서), 동 호증의 14(판결), 갑 제36 내지 38호증(각 공문), 을 제1호증(나용선계약서), 을 제2호증의 1,2(각 신문), 을 제5호증(사후처리회신), 을 제6,7호증(각 공판조서), 을 제9호증의 1( (명칭 생략)살베-지작업진전상항보고), 동 호증의 2( (명칭 생략)유출유확산방지책설치완료 보고), 동 호증의 3( (명칭 생략)유출 유류확산방지책에 대한 주보체출), 동 호증의 4( (명칭 생략)유출 유류 해상확상방지책에 대한 작업주보제출), 을 제13호증의 1(운항기획변경신청서), 동 호증의 2(운항계획변경인가),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각 판결), 을 제16호증의 2(화해조서), 을 제22호증의 1,2(각 사실조회 및 그 회보), 병 제1호증(신문), 병 제2호증(판결)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7호증(조사보고서), 을 제18호증(좌초보고서), 을 제19,20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 1, 4, 5, 6, 7(단 증인 소외 5, 6, 7의 증언중 뒤의 믿지않는 부분제외), 당심증인 소외 8등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다음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2,13(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병 제21호증의 1,2,3, 병 제2호증(단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4, 5, 6, 7등의 증언은 위 각 의용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아래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

1. 유조선 (명칭 생략)에 관한 피고의 권리의무

피고 대한 유조선주식회사는 소외 대한석유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방카씨유를 1968.5.1.부터 경남 울산항에서 경기도 인천항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1968.4.13. 소외 대한해운공사(원심 상 피고로서 동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은 확정되었다)와의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 회사소유의 유조선 (명칭 생략)(총배수량 5,242톤 선적번호 B.M.10064 선급번호 부산 7번)를 용선하기로 하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계약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년

(2) 계약은 대한해운공사가 이 나용선계약에 관하여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선박의 인도는 이건 (명칭 생략)유조선이 대한해운공사의 선거에 입거한 1968.3.29.을 가인도로 정하고 가인도일 때 후에 발생하는 보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책임은 피고가 이를 맡으며, 그 수리를 완료하여 선급검사를 받는 날을 정인도로 한다.

(4) 이건 계약 기간중의 선박에 대한 일체의 검사는 피고 책임으로 받기로 한다.

(5) 이건 (명칭 생략)유조선의 선원의 임면 및 지휘 감독은 피고가 하되 다만 선장과 기관장의 임면은 대한해운공사에 통보 하기로 하고, 대한 해운공사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대한해운공사는 선박의 정인도때에 그 소속선원중 고급선원 2명 보통선원 9명을 이 (명칭 생략)유조선에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는 피고가 대한해운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이건 계약기간중의 이건 (명칭 생략)유조선에 대한 정기 및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와 그 수리비, 운항과 선원에 관한 제비용, 해난사고등의 사고비 동 복구 수리비와 부대비 기타 그 사용과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8) 이건 계약기간중 (명칭 생략)의 운항상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피고회사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2. (명칭 생략)의 침몰

피고가 위 나용선계약에 따라 1968.3.9. (명칭 생략)을 가인도 받을 당시의 선박의 현항은 선령이 23년이나 되는 노후 선박으로 선체주요부분의 마모가 심하고 주기, 보이라, 발전기, 제관장치는 그 성능이 쇠퇴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당시 선가를 휠씬 능가하는 막대한 보수비가 소요되므로 대한해운공사에서는 이를 폐선처분하고 고철로 해제 매각하기로 하여 공매에 붙쳤으나 원매자가 없어 두차례나 유찰되어 부산항에 그대로 계선되어 있는 상태이었는데 이를 다시 운항하려면 막대한 수리비를 들여 보수하여야 할 것인데 위 대한해운공사는 국영기업체인 관계로 그 절차상으로나 예산관계상으로 피고회사가 유류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1968.5.1.까지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할 것임이 명백함으로 우선 피고회사 비용으로 보수하기로 하여 부산에 있는 대한조선공사에 수리를 마치고 1968.5.10.한국선급협회의 중간검사를 필하였으나 이 (명칭 생략)유조선은 워낙 노후된 배인 탓으로 위 중간검사에 비록 합격은 되었다 하나 기관의 주기 회전수가 정상이 아니었고, 그 회전수를 알리는 계기가 없고, 주기와 가이도슈에서 발열이 있었고 보기도 불안전하였으며 선교와 기관실을 연락하는 비상벨이 고장이었으나 전기회로를 알수 있는 설계도가 없어 수리를 할 수 없었다는 등 안전항해를 저해할만한 많은 불실부분이 있었으나(심지어 기관장은 항해에 자신이 없었는지 일차 항해에 성공하면 서명할 양으로 수리 사양서에 서명도 거부했다)피고회사로서는 유류운송을 늦출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고장난 원드리스를 보수하였을뿐 위와 같은 불실부분에 대하여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보수정비를 다하지 아니한채 항해중 기관을 수리하기 위하여 위 대한조선공사 소속 기관수리공 13명을 태우고 위 나용선계약에 따라 위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소외 9, 망 소외 10을 각각 선장과 기관장으로하여 1968.5.14. 06:00경 울산항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였는데 이 항해중에도 기관성능이 불량하여 보조기관을 두 번이나 보수하여야 하였고, 울산항에 이르러 레이더 고장이 발견되어 이를 수리하고 그외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불실부분을 정비보수하지 아니하고 다만 기관의 정비불량부분 보수와 항해중 일어날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앞서 승선시킨 기관수리공중 8명을 계속 승선시키고 방카씨유 7,377톤을 적재하고 1968.5.16. 15:00경 인천항을 향하여 울산항을 출항하여 부산앞바다 거문도 자지도를 거쳐 맹골수도를 따라 인천항에 이르는 예정항로를 9내지 9.5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거제도 남쪽해상에 이르렀을 때 이건 (명칭 생략)유조선은 스팀파이프의 고장으로 약 2시간 30분가량 표류하였으며 운항도중 세차례 약 30분 내지 한시간씩 기관이 정지되는 등 불안한 항해를 하였고, 다음날인 1968.5.17. 15:00경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때부터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20:30경부터는 기상이 더욱 악화하여 시계는 약 50미터로 선수에서 선교가 겨우 보일정도이고 초속 6 내지 7미터 정도의 강한 남동풍이 불고 파도는 5미터로 갑판위까지 파도가 넘치게 되었으며 조류는 2.5내지 3놋트의 역조이었는데 레이다에 고장이 생겨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휴식중이던 선장 위 구경호는 수습선장인 소외 5로부터 레이다가 고장이서, 선박은 무중황천항해에 돌입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통신장에게 레이다의 수리를 지시하고 직접 항해를 지휘하게 되었는바, 앞서 이 (명칭 생략)유조선은 복사초 북족을 지나진침로 293도로 전속항해중 20:30경부터 기관부 파이프의 불량으로 보일러의 압력이 떨어져 주기가이도슈가 발열하여 주기 회전수(R.P.M)가 전속 90내지 93회전에서 85회전이하로 떨어졌는데 기관장인 소외 10은 이를 보고하지 않어 선교에서는 배가 여전히 9내지 9.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외 9는 배의 레이다가 고장이고 무중신호기마저 고장이어서 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주기의 회전수가 떨어져 있음을 보고받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정상적인 전속으로 항해해 온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상 및 역조등을 감안하면 진침로 293도를 유지하고, 항해하던 21:00경이 선박의 위치는 병풍도 북단 1.5마일지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정항로인 맹골수도는 협소하여 이를 통과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위 병풍도와 맹골도 사이를 빠져 넓은 외해로 나가 레이다등을 수리하고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위와 같이 배는 이미 병풍도를 지나온 것이라고 믿고 침로를 210도로 변침하였다가 5분후에 다시 220도로 변침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그날 21:20경 선수가 위 병풍도의 북단(북위 34도 7분 동경 125도 50분 45초)암벽에 충돌하여 좌초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박내 유류저장탱크가 파손되면서 방카, 씨유 약 2,000톤이 바다위로 유출확산하였고, 같은해 7.26.경 피고는 좌초된 선박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유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좌초선박 주위에 유류확산방지책을 시설하였으나 그 설비가 불안전하고 관리 또한 소홀하여 방지책이 파손되거나 움직여 그해 8월 하순경까지 약 2,000톤의 유류가 더 흘러나와 이건 사고로 약 4,000톤의 방카,씨유가 인근 해역에 유출 확산되었다.

3. 손해의 발생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진도 어업협동조합과 조도 어업협동조합이 1972.5.17. 합병된 것이다)은 전라남도 일원의 지선해역을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무안군 어업협동조합이 1973.1.5.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등 17개면의 일원의 지선해역을 동완도군 어업협동조합(소완어업협동조합, 노화어업협동조합 및 청산어업협동조합등이 1972.6.28.합병된 것이다)은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의 지선해역을 각 그 업무 구역으로 하는 어업권자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건 사고가 있기 전부터 각 그 업무 구역에서 별첨 제1표 각해당란에 기재한 어류, 패류, 해조류등 수산물을 양식 채취하여 왔는데 유조선 (명칭 생략)의 좌초침몰 사고로 해상에 흘러나온 방카,씨유가 원고등의 각 어업구역에 유출확산되어 옴으로서 혹은 각종 시설물에 부착하여 그 어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혹은 멸치등 어류몸에 기름이 붙어 호흡장애로 사망케하고 혹은 소라, 고동, 고막, 반지락, 홍합, 굴등 패류와 미역, 말, 톳우무가사리, 돌김등 해조류가 서식하는 연안 조간대위에 침착하여 패류등이 착생하거나 해조류등이 서식할 수 없게되고 혹은 패류등의 각을 덮어 호흡장애로 사망케 하고 혹은 해조류등의 잎 표면을 덮어 동화작용의 장애로 사멸케하고, 혹은 이러한 수산물의 품질을 떨어지게 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유조선 (명칭 생략)을 임차하여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항해에 사용하였으니 피고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임차인으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경우로서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조선 (명칭 생략)의 침몰은 이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면 안전항해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항때부터 도저히 항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낡고 불완전한 상태로 수리공을 대거 승전시키면서까지 출항을 강행하여 시설의 설치 보존을 다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고는 해상기업의 주체이며 상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원고등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림이 없이 이점에 있어서 이건 유조선 (명칭 생략)의 침몰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등은 유조선 (명칭 생략)이 침몰된 1968.5.17. (명칭 생략)으로부터 유출된 방카.씨유로 원고등이 피해를 입고 또 그 가해자가 피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기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71.12.30.은 위 1968.5.17.부터는 3년이 경과된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한터이나 한편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최고서), 을 제2호증의 2(신문), 을 제5호증(사후처리회신), 병 제5호증의 4(피해보상추진위원회), 병 제6호증의 1(회의결과통보), 동호증의 2(회의각서 갑 제13호증의 3과 같은 것), 병 제20호증의 1 내지 3(각 오염방지대책 위원회회의록)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11, 3등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등은 이사건 침몰사고가 나서어 장에 기름이 흘러들어 올 것이 예견되자 1968.5.24. 피고에게 유출된 방카씨유의 제거 유류확산방지책의 설치 파손유조탱크의 밀폐공사등을 요구하였으며, 그후 기름이 원고등의 어장에 흘러들어 손해가 발생하자 그해 7월경 피해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외 2를 그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손해배상문제 및 피해확대방지등에 관한 권한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임하였고, 수산청 피고 및 소외 대한해운공사대표들이 모인 그해 6.14.의 해상오염방지 대책위원회에서 이건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청이 조정하여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가 보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해 8.10. 피고는 수산청장에게 원고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통지하고 그해 8.13.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피고에게 이건 피해보상으로 153,350,000원을 지급하라고 통고하고, 같은해 9.5. 수산청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교통부 해운국장, 피고의 대표이사 및 소외 대한해운공사의 전무이사등이 모인 관계자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앞서 피고에게 통고한 보상요구 금액을 반으로 줄이어 제시하자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그 책임은 인정하나 그 청구금액은 회사결의 기관등과 협의하여 조정하자고 하여 그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그해 10.1. 해사행정심의위원회 간사 실장 피고 및 위 소외회사의 업무부장, 수산청생산과장등이 모인 실무자회의에서도 이건 피해보상에 관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일만 천연하므로 1971.9.22. 피고 및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건 손해배상으로 금 73,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건 원고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8.10.1.부터 진행된 시효가 완성되기전인 1971.9.22.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월이내 임이 역수상 명백한 그해 12.30. 이건 소로서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니 원고등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최고 금액 범위내에서 그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배상책임에 관한 합의

피고소송대리인은 1968.6.11. 원고등과 피고 및 소외 대한해운공사 그리고 교통부 수산청 관계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등의 손해는 위 소외 회사가 변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 유조선 (명칭 생략)의 첫 항해에 관하여는 위 소외 회사의 책임으로 운항하기로 하였으니 어느모로 보나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병 제20호증의 3(회의록)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과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수습대책회의가 열렸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외 피고 의용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위 제1의 1항기재 인정사실과 달리 유조선 첫항해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위 소외 회사가 지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 주장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배상 책임의 제한

피고소송대리인은 유조선 (명칭 생략)의 침몰사고는 악천후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이거나 위 선박의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선박소유자는 항해에 사용한 선박과 그 속구운임 그 선박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 기타 선박부속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되는 것인데 유조선 (명칭 생략)은 침몰되어 사고후 최초의 항구에 도착한때의 선박과 부속물의 가액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운임만을 한도로 배상책임을질 수밖에 없을 것인바, 소외 대한해운공사는 피고를 대위하여 유조선 (명칭 생략)의 출항시의 선박가액인 금 63,235,000원의 1할에 상당하는 금 6,323,509원을 원고등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박 소유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유한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는 상법 제746조 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선장등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 둘째, 운송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인도된 운송물 또는 선내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손해의 배상 셋째, 선하증권으로 인한 채무 넷째, 운송계약이행중의 항해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다섯째, 침몰선박의 파손물제거의 의무와 이에 관련된 채무 여섯째, 해난구조와 선박인양에 대한 보수 일곱째, 공동 해손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담 채무 여덟째, 선장이 선적항의에서 선박보존 또는 항해계속의 현실적 필요로 그 법적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등에 한하는 것으로서 위 제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박 소유자로서 피고가 점유하는 유조선 (명칭 생략)에 대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들어 피고의 배상책임을 묻는 이건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을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주장과 같은 돈이 변제공탁되어 원고등이 이를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이를 수령하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터이나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실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3, 손해배상

1. 손해발생기간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원심의 국립수산진흥원 목포지원에 대한 1972.6.5.자 사실조회 회보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등의 각 업무구역에서 생산되는 별지 제1표 기재의 수산물중 멸치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역, 말, 톳은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우무가사리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돌김은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고막, 반지락, 소라, 고동, 홍합, 굴등은 연중 전기간 동안이 각 그 생장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그 대부분을 생산하게 되는데 위 인정과 같이 유조선 (명칭 생략)의 침몰사고로 약 4,000톤 가령의 방카, 씨유가 원고등의 어장에 흘러들어 원고등은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원고등 조합원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부유유류 및 표차유류의 제거작업을 하여 이 유입 방카, 씨유는 사고후 넉달이 지난 그해 10월경에야 원고등의 어업구역으로부터 제거되었으나 유류가 제거된 이후라도 그 해독이 남아 이미 사멸하거나 감소된 어류 및 패류 도는 해조류등이 원상으로 소생회복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 결국 유입 방카씨유로 인한 수산물의 손해는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등이 청구하는 1968.6.1.부터 최소한 그해 말까지에 걸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달리 위 인정에 장애가 되는 반증이 없다.

2. 손해액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2호증의 1 내지 6(가 증명원), 갑 제33호증의 1(사실조회회보), 동 호증의 2(3개년 피해품종별 평균생산량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전 3년간인 1965년부터 1967년까지 사이에 있어서 매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년 7개월(이하 사고전 3년간의 7개월이라고 줄인다)동안 원고등이 각 그 어업구역에서 생산한 별지 제1표 각해당란 기재 수산물에 대한 위 각 연도별 생산량과 그 합계량 및 위 매년 7개월 동안의 평균생산량은 같은표 (라)항 기재와 같고(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과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 합병되기전 구 어업협동조합별로 분류한 후 원고별로 집계하였다) 이건 사고전 3년간의 매년 7개월동안의 각 해당 수산물에 대한 매년 한달 평균 생산량은 같은표 (마)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며 한편 원고등이 이건 손해발생기간동안에 있어서 각 그 어업구역안에서 생산한 가 수산물의 매달 생산랴과 그 합계량은 같은표 (바)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원고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은 그 합병전의 구청사, 동 노화, 동 소안, 각 어업협동조합이 1968년 9월 및 12월의 전 수산물에 관하여 구 소안어업협동조합의 같은해 6월분중 멸치를 제외한 전 수산물에 관하여 구 청산어업협동조합의 같은해 11월분, 전수산물에 관하여 구 노화어업협동조합의 같은해 11월분, 우무가사리에 관하여 각 월별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건 사고전 3년의 매년 7개월간의 각 해당수산물에 대한 한달평균 생산량을 위 각 월별 생산량으로 계산하였다)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등은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손해발생 기간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해의 그 기간에 있어서와 같은 어획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고롤 말미암아 각 그 어업구역내에서 별지 제1표 (나)항 기재의 , 각 수산물에 있어서 같은 표 (라)항 각 해당란의 기재의, 평균 생산량에서 같은표 (바)항 각 해당란 기재의 , 생산합계량을 공제한 같은표 (아)항 각 해당란 기재의 감소량(이는 합병전 구 어업협동조합별 생산감소량 같은표 (사)항 각 해당란기재량을 원고별로 합산한 것이다)상당의 감소를 초래하고, 그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각 수산물의 감소량에 관한 1968년의 단위 당가액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1호증의 1 및 4 내지 7 (각 수산통계연보표시 및 내용)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종되는 갑 제34호증의 1(피해품종에 대한 채취에서 위 판시까지의 소요경비)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968년에 있어서의 별지 제2표 (가)항기재 각 수산물에 대한 총생산 금액은 같은표 (나)항 각 해당란 기재금액과 같고, 이에 대한 총 생산량은 같은표 (다)항 각 해당란 기재량과 같으므로 위 각 해당 총생산 금액을 위 각 해당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같은표 (라)항 각 해당란 기재의 각 금액이 위 각 수산물의 이건 손해발생년도에 있어서의 단위당 가액이며 한편 위 각 수산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여 통상거래형태인 위탁판매 할 때까지의 단위 당 생산비는 인건비, 운반비, 자재비, 위탁수수료등 소요경비등을 합하여 위 같은표(마)항 기재금액과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수산물에 채포 양식하지 못하므로서 입게되는 단위당 손실가액은 같은표 (라)항 각 해당란 기재금액에서 같은표 (마)항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표 (바)항 각 해당란 기재금액이고, 위 인정과 같은 단위당 손실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별로 손해액을 계산하여 보며 별지 제1표 (아)항 각 해당란 기재의 수산물별 감소량 합계량에 같은표 (자)항 단위당 손실가액을 곱한 같은표 (차)항 각 해당란에 기재금액을 원고별로 계산한 같은표 (카)항 기재금액 즉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은 금 28,279,867원,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42,226,518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20,628,114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다.

한편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등의 이건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등이 1971.9.22. 그지급을 최고한 금 73,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존속하며 이 돈은 각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정의 원고등 손해액에 비례하여 청구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비율에 따라 원고등의 손해를 계산하면,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22,652,566원(73,000,000 × 28,279,867/91,134,499원미만버림),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33,,824,027(73,000,000 × 42,226,518/91,134,449),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16,523,405원(73,000,000 × 20,628,114/ 91,134,449)이 되며 한편 이건 손해배상의 일부로 소외 대한해운공사가 변제 공탁한 금 6,323,509원중 1971.9.11.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3,730,870원(합병전 구 어업협동조합이 수령한 것을 합산한 것)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1,840,141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이 금 752,498원(합병전 구 어업협동조합이 수령한 것을 합산한 것)을 각 수령하였음은 원고등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금액을 원고등이 입은 손해액에서 다시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18,921,696원,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31,983,886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15,770,907원이 됨이 각 산수상 명백하다.

제4, 맺는말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도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18,921,696원, 동 신안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31,983,886원, 동 완도군 어업협동조합에게 금 15,770,907원 및 이 돈에 대한 이건 손생후로서 원고 등이 청구하는 19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계산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등의 나머지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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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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