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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5. 2. 5. 선고 64나13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46]
판시사항

양조장의 재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 강행법규인 주세법에 저촉되는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주세법이 양조장의 공동경영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동경영을 금지한 것으로 양조장의 재산의 공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판례

1965.1.19. 선고 64다1371 판결(판례카아드 2000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30 판결요지집 주세법 제16조(1) 191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2가합94 판결)

주문

피고의 이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으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인영부분을 인정함으로써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계약서), 동 제2호증(각서), 동 제3호증(동업계약서), 동 제4,5호증(계약서), 동 제6,7호증(각서)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2(솟장), 동 호증의 3(변론조서), 동 호증의 4(화해조서 정본), 동 제9호증의 1(공문), 동 호증의 2(조사서), 동 호증의 3(문답서), 동 호증의 4, 5(매도증서), 동 제10호증(채권채무 확인서), 동 제11,12호증(각서), 을 제6호증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3, 4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동인 명의로 허가된 탁주면허를 가지고 (상세주소 생략)에서 (명칭 1 생략) 양조장이란 상호하에 소외 6(원심에서의 상피고)과 공동으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양조장은 판매 구역이 협소하여 운영난에 봉착하였을 뿐 아니라, 1962년 말경에 이르러 사세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적합한 처소를 물색 이전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서산군 태안면에 이전코자 하였으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피고 및 우 소외인은 다년간 세무관서에 근무한 바 있는 원고와 위 양조장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위의 양조장을 활발히 운영하기 위하여 1962.3.17.원고에 대하여 협조를 의뢰하였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그 시경부터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접촉하면서 교섭한 결과 위 양조장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자 동인등은 1962.3.27. 원고와 정식으로 위 양조장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은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조장의 총 재산의 2할의 지분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동 양조장은 원고 피고 및 위 소외인등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명칭 생략)세무서와 절충 동군 (상세주소 생략)로 이전하기로 하되 그 이전 비용은 피고 및 위 소외인등이 부담하기로 하는 일방 원고는 적절한 시기에 이르러 약주 면허를 자기부담으로 획득할 것으로 하였던 사실, 위의 원·피고 및 위 소외인간의 동업계약이 있은 뒤 위의 3자 공동으로 운영되던 중 1962.5.30.위 양조장이 태안으로 이전허가가 되는 태안에 신축 중이던 위 양조장 신축공사도 준공되자 원·피고 및 위 소외인은 1962.6.25.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그 계약 내용은 위 양조장의 상호를 (명칭 2 생략)양조장이라 칭하고 위 양조장의 총 재산을 3자 공동 소유로 하되 원고는 지분 100분의 30을 획득하고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분에 의한 부담을 가지며 업체에 대한 이익 계산은 매월 각 지분에 의하여 취득할 것 및 업체를 처분할 경우에도 필히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등이 사전 합의하에 하여야 하고, 그 동안 수차에 긍하여 위 양조장의 동업에 관련하여 가히 체결한 동업계약서, 각서 및 증서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체 실효되는 것으로 하여 이로서 원고는 (명칭 2 생략)양조장의 총 재산 100분의 30을, 피고는 100분지 36을, 소외 6은 100분지 34을, 각 소유하게 된 사실, 피고 및 위 소외인은 상호 공모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1962.8.5. 위 양조장의 총 재산을 소외 1에게 대금 1,166,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취지를 달리하는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5호증, 동 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 의용의 전 거증으로도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및 소외 6이 원고에게 본건 양조장의 재산의 지분을 양도한 것은 강행법규인 주세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주세법은 양조장의 공동경영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공동경영을 금지한 것으로 양조장의 재산의 공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아무런 재산의 출자도 없고 노력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반사회 질서의 행위이니 동계약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및 소외 6은 원고와 양조장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인의 수완과 힘을 이용하여 (명칭 1 생략)양조장을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위 양조장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1962.3.27. 갑 제1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었고, 원고는 관계관서의 공무원을 찾아 다니며 교섭하여서 1962.5.30. (명칭 1 생략)양조장을 태안면에 이전허가케 하고, (명칭 1 생략)양조장을 태안면으로 이전한 후 1962.6.25. 갑 제3호증 기재내용과 같은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칭 1 생략)양조장을 (명칭 2 생략)양조장으로 상호를 개칭하기로 하고 (명칭 2 생략)양조장의 총 재산의 100분 30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및 소외 6이 위 양조장의 총 재산의 100분지 30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이상 설령 그 뒤 출자 및 노력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이유만으로서는 기히 체결된 위의 증여행위 및 동업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6의 문맹을 이용하여 약주면허를 얻어 오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사취할 목적이였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었으니 동 계약을 취소하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및 소외 6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관계관서의 공무원을 찾아 다니며 위 양조장의 이전문제 및 약주면허를 획득하려고 노력한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았으므로 원고가 피고 및 소외 6의 문맹을 이용하여 약주면허를 얻어 오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사취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계약을 체결하였었으니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6간의 체결된 양조장 동업계약은 원고는 본건 양조장에 대하여 금 200만환(구화)를 출자하고 약주제조업의 면허를 획득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조건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위 게약은 조건 불성취로 동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1962.6.25. 원·피고 및 소외 6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운영함에 있어서 (명칭 2 생략)양조장의 기존 총 재산을 위 3인의 공동 소유로 하되 그 각자의 지분은 원고 100분지 30, 피고의 지분은 100분지 36, 소외 6의 지분은 100분지 34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가 약주면허를 얻은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건하에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동업계약은 약주면허를 얻기 위하여 편의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허위 문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동 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진의 아님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양조장의 동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양조장의 면허권 및 부동산에 관한 등기등 명의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니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 및 소외 6이 1962.6.25.자 체결한 3자 동업계약의 약정을 위배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1962.8.5.위 양조장의 총재산을 소외 1에게 대금 1,166,000원에 매각 처분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으므로 이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으니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불법해위에 기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및 소외 6은 본건 (명칭 2 생략)양조장을 소외 1에게 대금 1,166,000원에 매각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계수상 명백한 매각 대금의 100분지 30에 해당하는 금 349,800원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금 및 본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1962.11.11.부터 이의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 범의 내에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고 그밖의 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을 정당하며 피고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준수 박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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