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성남시 분당구 J건물 111호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제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다. 2) 피고 D은 성남시 분당구 L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M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3) 원고는 원고가 중개를 의뢰한 피고 C와 B가 중개를 의뢰한 피고 D의 공동중개를 통하여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고, 원고의 부친인 N(이하 ‘원고대리인’이라 한다
)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언급하는 N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의 N를 가리킨다. 나. N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N는 2013. 5. 17. 피고 C, D의 공동중개로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B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E 에이(A)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N와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잔금지급기일 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