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174]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 성동구 B, 202동 806호(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8. 14.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향방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175]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 성동구 B, 202동 806호(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9. 6.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향방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4고정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