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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8고단28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게시하고, 2017. 11. 22.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음란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181호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상으로 유포된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얼굴이 대부분 가려져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사진을 피고인의 D 계정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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