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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8 2016고단896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수강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 원로 317에 있는 경남은 행 중리 지점에서, 특수강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과 지급보증거래 약정 및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 거래에 수반하는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 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다’, ‘ 대도 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 대도 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 대도 물품의 매도대금 영수 후 곧 은행에 지급하며 매도대금을 어음, 기타 유가 증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곧 은행에 양도하기로 한다’ 는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8. 경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철강회사인 D으로부터 환봉 합계 568,234,296원 상당을 수입하였고, 그 무렵 부산 세관을 통해 통관을 받은 후 위 수입 물품을 인도 받았으므로, 물품을 입고, 운반, 출고, 가공, 매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물품을 매도할 경우 금액, 물품의 인도, 대금의 영수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4.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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