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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김해시 장유면 롯데마트 내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추송서(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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