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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0. 01:50경 김해시 C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디지털 전자테스터기 1개 등 시가 합계 약 974,000원 상당의 18개의 공구류가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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