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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3. 8. 13. 22: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 등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쳐 넘어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G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D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 중절치 등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방문조사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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