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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을 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D: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경찰에서 ‘D 과 J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 증거기록 110 쪽 )라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도 ‘ 옆에 있던 친구인 B, J, D이 거의 동시에 피해자 쪽으로 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어느 순간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넘어진 피해 자를 친구들이 발로 밟고 차고 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225 쪽), ‘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D이 발로 들었다가 내리는 장면은 분명히 보았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D의 발에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증거기록 229 쪽 )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검찰에서 ‘K 일행들이 저를 둘러싼 후 손과 발로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 ‘K 일행들 중 일부가 ( 폭행을) 말리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말리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186, 187 쪽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검찰에서 ‘ 저희 일행 중 2~3 명이 바닥에 쓰러져 두 손으로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 증거기록 205 쪽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를 양 손으로 밀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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