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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단837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파주시 C 전 284㎡에 관하여 2015.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판단 청구원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전 284㎡에 관하여 2015. 8. 1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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