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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3가단223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6나22304, 2006나22311(반소) 사건에서 2006. 10. 30.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조정조항 기재와 같다.

[조정조항]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11. 10까지 공장설립승인서 공장허가 관련도면 허가 당시 파주시청에 제출한 진출입 도로대장 사본을 제공한다. 만약, 피고 B가 위 기한 내에 위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 조정조항은 무효로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6. 11. 30.까지 금 1,855,000,000원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5카합48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취하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파주시 D 임야 28,760㎡,

2. 파주시 E 전 992㎡,

3. 파주시 F 전 31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합 632호)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사건(의정부지방법원2005카기1663호)에서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동의서 및 즉시항고포기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고가 2006. 11. 30.까지 피고 B에게 금 1,855,000,000원을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투자비용 포함)를 포기한다. 3. 이 사건 조정성립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 토목공사 준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준공기한 연장에 필요한 비용, 세륜기 비산먼지방지기 도로 전주 수도 수축구 하수관 전화시설 동 설치비용, 환경성검토평가 벌목공사 설계사용역비용, 각종 공과금, 민원처리비용 등 은 피고 B와 원고가 반분하여 부담한다.

피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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