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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6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싱크대설치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17. 피고 B, C, D과 ① 강원도 속초시 I 소재 신축건물, ② 강원도 동해시 J 소재 신축건물, ③ 강원도 동해시 K 소재 신축건물의 싱크대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위 각 신축건물의 싱크대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상호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① 강원도 속초시 I 소재 신축건물에 관하여 13,250,000원 상당의 싱크대 공사를 하였고, ② 강원도 동해시 J 소재 신축건물에 관하여 19,300,000원 상당의 싱크대 공사를 하였으며, ③ 강원도 동해시 K 소재 신축건물에 관하여 19,300,000원 상당의 싱크대 공사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강원도 동해시 J 소재 신축건물의 싱크대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싱크대공사대금 4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① 피고들이 각자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으로 각자의 건물에 대한 싱크대공사대금을 상호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실제 건축주인 강원도 속초시 I 소재 신축건물 이외의 나머지 건물에 관한 싱크대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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